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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 임대료 인상 억제|2년 이상은 8%내로
정부는 올해에도 상업용 건물의 임대료 인상률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억제, ▲임대 계약 체결 후 1년 미만인 경우는 전혀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▲계약 체결 후 1∼2년 경과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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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값 25% 올라|작년공공서비스요, 도매물가 2배상승
지난해 각종 공공·서비스요금의 인상률은 도매물가상승률을 2배나 앞질렀다. 또 개인서비스부문이 공공요금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으며 특히 가격 자율화 조치이후 다값은 83년말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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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 임대료 인상률 제한 불구|일부 시장선 백% 올려
올해 초에 건물사용료를 백%이상 인상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발표는 영세상인들인 우리에게는 크나큰 의안이 되었다. 그러나 정부방침과는 달리 이곳 매교 시장의 경영자는 임대료와 보증금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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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실 임대료 평균 10% 올라
올해 서울 주요빌딩의 사무실 임대료는 작년보다 약 10% 정도 오른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. 극동·대연각·삼일로·전경련·자보빌딩 등이 지난 1월l일을 기해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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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2)화원
꽃가게에는 대체로 세유형이 있다. 판매만을 하는 꽃가게, 꽃을 길러 도매상에 넘기는 화훼농장, 그리고 판매와 재배를 겸하는 종합화원 3가지다. 우선 판매전문의 꽃가게는 서울시내에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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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도로 통행료|「아파트」임대료|공업용수 공급 값|20∼50% 인상검토
건설부는 고속도로 통행료·임대「아파트」임대료·공업용수 가격을 각각 20∼50%까지 인상키로 결정,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 건설부 관계자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해 11월